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공유재산(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안내 1. 서울디자인재단 의류산업팀-2084(2018.7.2.)호 및 문화융합경제과-7010 (2018.7.10.)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북권패션지원센터’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공유재산 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역 주 소 사용기관 허가기간 허가면적 사용목적 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 19 서울 디자인재단 2018.9.1.~ 2021.8.31. (3년간) - 토지 : 208㎡ - 건물 : 386.76㎡ (지하1층, 지상2층) 패션봉제산업 지원 나. 허가조건 : 붙임2 다. 연사용료 : 금21,931,200원(금이천일백구십삼만일천이백원) - 2018년 사용료(9월~12월) : 금7,310,400원(금칠백삼십일만사백원) ※ 부가가치세 10% 별도(편성 납부) 라. 2018년 사용료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별도 송부 예정) 붙임 : 1. 공유재산(서북권패션지원센터) 유상사용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주재영 패션산업팀장 유제우 문화융합경제과장 07/13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710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601 /전송 21330822 / bonab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67940
20210925045752
본청
문화융합경제과-7103
D00000340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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