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경유) 제 목 조기폐차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연장 알림 환경부 교통환경과-1021호 (’20. 2.2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관련 공지』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조기폐차 지급청구서 제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코자 합니다. 아 래 - ○ 연장대상 : ’20. 1월 ~ 5월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차량 - 조기폐차보조금 : 4개월로 일괄 연장 ※ 기존 2개월 → 4개월 한시적 연장(4개월 초과 차량 별도 연장승인 필요)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호)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발생시 연장 가능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 6개월로 일괄 연장 ※ 기존 4개월 → 6개월 한시적 연장(4개월 초과 차량 별도 연장승인 필요)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3/02 이사형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석만 시행 차량공해저감과-3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91965
2021092823462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3753
D00000394582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