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기폐차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연장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경유) 제 목 조기폐차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연장 알림 환경부 교통환경과-1021호 (’20. 2.2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관련 공지』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조기폐차 지급청구서 제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코자 합니다. 아 래 - ○ 연장대상 : ’20. 1월 ~ 5월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차량 - 조기폐차보조금 : 4개월로 일괄 연장 ※ 기존 2개월 → 4개월 한시적 연장(4개월 초과 차량 별도 연장승인 필요)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호)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발생시 연장 가능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 6개월로 일괄 연장 ※ 기존 4개월 → 6개월 한시적 연장(4개월 초과 차량 별도 연장승인 필요)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3/02 이사형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석만 시행 차량공해저감과-3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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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연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753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붕수 (2133-3655) 관리번호 D000003945824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