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정훈 귀하 (경유) 제목 조기폐차 기간 연장 승인 통보 1.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제작사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통보하오니, 기한 내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연장 기한 내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 인 내 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12/31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7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jeonjina@seoul.go.kr / 부분공개(6)
21961139
2021092803333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7918
D00000416171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