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621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경애 박관용 양연화 03/02 정진일 협 조 2020년도 체납정리 계획 2020. 3.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체납정리 계획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으로 체납 발생을 사전 예방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입증대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징 수 목 표 ?? 징수목표(본부배시) → (‘19년 실적대비 0.39%↓)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2020년도 1,942 1,693 87.20 2019년도 1,908 1,619 84.85 ※ ‘19년도 징수실적 : 징수액 1,854백만원 / 징수율 87.54% < 체 납 현 황 > ? 체납총액 : 1,912백만원/44,241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체납액 1,912 920 525 467 건 수 44,241 21,650 13,537 9,054 ? 고액 및 장기체납 내역 : 636백만원/4,578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6회이상& 20만원이상 체납액 636 310 171 155 건 수 4,578 2,345 1,346 887 - 행정처분 현황(‘19년) : 64백만원/ 127건 ? 정수처분 43백만원 104건/ 재산압류 21백만원 23건 Ⅱ 추 진 방 향 추진방향 중점 추진사항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 ◆ 수도요금 체납 사전예방 방안 적극 추진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분실·훼손 수용가 즉시 재발행 송달 ⇒ 이사정산 시 사용자 명의변경, 자동납부 제도 이용 적극 권고 ◆ 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적극 권고 ⇒ MMS문자 전송(요금내역, 검침정보, 납부방법 등)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 단계별 체납집중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상수도20만원이상,6회이상) ⇒ 소액 장기체납자 및 시효경과 체납 등 징수계획 추진 ◆ 체납금액별 책임관리자 지정 집중관리 ⇒ 책임관리자 등의 업무역활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간접 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및 민원예방 ◆ 수시분 요금고지 및 징수 철저 ⇒ 수시분 및 기타 부과금 소관 부서별 책임징수제 실시 효율적인 소멸대상 체납관리 추진 ◆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적기 행정처분, 소액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수도요금 징수시기 준수 철저 ◆ 정기적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관리 ⇒ 매월 정기적으로 결손처분 시행 사회적약자 배 려 ◆ 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수처분 유예 ⇒ 생활이 어려운 가정등에 대한 복지지원 안내 및 동주민센터 연계 Ⅲ 추 진 계 획 체납 발생 최소화 추진 방안 ?? 수도요금 체납 사전예방 적극 추진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훼손?분실 수용가 즉시 재발행 송달 ? 이사정산 시 사용자 명의변경, 자동납부 제도 이용 적극 권고 ?? 수도요금 문자알림 및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활용 안내 ? 요금내역, 납부방법 등 문자 및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 구정소식지,지역신문을 활용한 카드?모바일 등 납부제도 홍보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 단계별 체납정리기간 운영으로 장기·악성 체납금 관리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2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재산압류예고 : 21일까지(예고기한 : 말일까지) ?대상 : 고액·장기체납자(20만원이상 또는 6회이상) - 소유자(연대납부자)에게 변동분 재산 조회 및 체납사항 통보 ? 집중 체납징수: 3월, 6월, 9월, 12월 - 현장방문 및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집중 실시 ? 정수처분반 편성 운영⇒고액 및 악성 체납자 위주 집중 체납금 정리 ? 체납 정리반 특별 편성 운영(7개조, 16명) : 붙임1) 참조 ? 후속 조치 : 4월, 7월, 10월, ‘21.1월 - 현장 방문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정조치 ?? 체납금액별 책임관리자 지정 집중관리(상수도기준) ? 대상 및 기준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건수 금액(천원) 책임관리자 100만원이상, 체납횟수19회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정되는 수전 723 288,781 사업소장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체납횟수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이상,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1,037 207,808 요금과장 50만원미만~20만원이상, 체납횟수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이상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4,455 617,790 요금관리팀장 ? 책임관리자 등의 업무 역할 구분 역활 책임관리자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체납총괄 사업소 체납 총괄보고서 및 자료 작성 담 당 자 담당지역 체납요금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및 책임관리자에게 제출 분기별 체납징수활동 배시액(현년도,과년도) 배시 직원별 체납징수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목표건수 배시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대 상 :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이상 체납자중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방 법 : 체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부시 행정처분 실시 ? 시 기 : 체납정리 사전 준비기간에 집중통보 ※ 사용자의 영업부진(폐업,부도)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납부 유도 ?? 수시분 요금 고지 및 징수 철저 세 목 건수 금액(천원) 처리 담당부서 손괴자및원인자부담금 3 4,747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과 태 료 -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임대료 및 변상위약금 23 60,556 행정지원과 재산담당 공사환수금 3 13,318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잡수익(수수료등) 10 11,842 행정지원과 ? 체납 발생분은 해당부서에서 징수 및 체납관리 효율적인 소멸대상 체납 관리 추진 ?? 소멸시효도래전 채권확보 및 채권소멸 방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 병행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 발생 예방 ? 유관기관을 활용한 재산 조회 및 압류 - 압류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국 전산망 활용, 압류 실시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행정정보시스템 : 행정정보시스템(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 ? 욕탕용 체납자 상시 관리를 통한 체납금 멸실 사전예방 - 특별정리기간 : 연 12회 (매월 10일경 실시) - 매월 20일까지 체납안내 및 익월 10일까지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 실시 ?? 정기적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 징수 불가한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보다 징수가능 체납에 역량 집중 ? 결손처분 시기: 매월 정기적 시행 《무재산, 소재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 은익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체납징수활동 ?? 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현장 확인하여 체납사유 등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일시 완납이 어려운 영세상인 등은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 납부도 정수 해제처리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사업소장이 판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 정수처분 대상 제외 ?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주민센터 복지지원 안내 -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Ⅳ 추 진 일 정 ?? 체납요금 월별 추진 일정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2월, 5월, 8월, 11월 (사전 준비기간) ○ 체납정리계획수립(1∼4차)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예고 : 21일까지 ?2.21, 5.21, 8.21, 11.21일까지 ?예고기한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3월, 6월, 9월, 12월 (집중 체납징수기간) ○ 체납정리기간 운영(1∼4차) ­ 현장방문 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시효결손처분 시행(분기예정) ­ 시효도래 3개월 전 재산 조회 등 4월, 7월, 10월, 1월 (후속 조치기간)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 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수전 소재지에 압류 등 적정 조치 ?? 월간 체납징수 활동 일정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매월 10일까지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대상 선정 매월 21일까지 고액, 장기 체납자 체납안내문 소유자 통보 매월 25일까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납기내 징수독려활동 매월 30일까지 정수처분 및 행정처분 시행 Ⅴ 행 정 사 항 ?? 체납실적 보고 ? 욕탕용 및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매월 본부보고(익월10일) ? 장기고액체납 및 상수도100만원 이상 : 분기별 본부보고(분기익월 10일) ?? 직원교육 및 소통간담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체납관련 교육 또는 소통간담회 실시 : 월1회 이상 ? 분기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달성도 평가로 선의의 경쟁 유도 ?? ‘정수처분의 날’ 지정 운영으로 현장 체납징수활동 강화 ? 운영기간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 운영방법 : 장기 및 고액체납 수전에 대하여 적기에 정수처분 확행 되도록 직원 독려 - 팀장 및 총괄담담 : 행정처분(정수처분)이 필요한 수전 파악하여 확행 되도록 독려 및 매월 10일 이후 수시로 ‘정수처분의 날’ 실시 내용 직원들에게 메일공지 붙임 1. 체납정리 및 정수처분반 편성표 1부. 2. 상수도 체납징수활동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개인별 체납 배시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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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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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정리 및 정수처분반 편성조.hwpx

    비공개 문서

  • 상수도 체납징수활동 결과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체납 총액 및 개인별체납 배시액(2020년1월).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621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애 (02-3146-3883) 관리번호 D00000394615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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