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승인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심규태 유형석 03/02 윤보영 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원 제출 ??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휴직 신청기간 비 고 ?? 관련규정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및 제72조 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 검토의견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조건에 부합하여 휴직을 승인하고자 함. ?? 발령일자 : 붙임 : 휴직원 및 서약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끝.
19889643
20210928234629
본청
인사과-7131
D00000394620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