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승인 검토

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승인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심규태 유형석 01/31 윤보영 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원 제출 ??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휴직 신청기간 비 고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순경상당) 이서윤 '20.2.4.~'21.2.3. (1년) ) ?? 관련규정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및 제72조 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 검토의견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조건에 부합하여 휴직을 승인하고자 함. ?? 발령일자 : '20. 2. 4.字 붙임 : 휴직원 및 서약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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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389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566) 관리번호 D0000039243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