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 1. 주차계획과-2829(2020.2.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성별·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및 비용추계서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법무담당관) 1부 5. 성별영향평가서(여성정책담당관) 1부 6. 부패영향평가서(감사담당관) 1부 7. 공공갈등진단표(갈등조정담당관) 1부 8. 비용추계서(예산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3/02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9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5)
19887196
202109282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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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2907
D000003945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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