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등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등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11.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10.25.(목)~2018.11.14.(수)(20일간) 나. 방 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용운 교육홍보팀장 이광재 환경정책과장 10/23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5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jyu01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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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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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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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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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등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592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운 (02-2133-3538) 관리번호 D000003472173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녹색제품구매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