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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혁신과 소속 7급 이하 공무원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187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백승운 여용석 03/02 김재겸 협 조 건설업관리팀장 代손병대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 건설혁신과 소속 7급 이하 공무원 」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0. 3.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소속 7급이하 공무원”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년도 건설혁신과 소속「7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업무실적에 상응한 공정한 상여금 지금 및 조직의 생산성 제고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2020년 계획(요약)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6급 이하) ? 지급기준일 : 2019.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9.1.1.~12.31) ?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사전예고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 (’21년~) - ’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성과상여금 지급 : 2020. 3. 25(수) Ⅱ 세부 지급계획 (7급이하 공무원) 지급개요 ? 지급대상(7명) :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20. 3. 25(수)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결정방법 - 안전총괄과(지급단위)에서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건설혁신과로(세부지급단위)배정 연번 부서 지급 대상 7급 8급 S A B C 소계 S A B C 소계 0.3 0.5 0.2 제외자 0.3 0.5 0.2 제외자 세부 평가방법 ? 항목별 배점기준 (항목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구 분 산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필수, 50점)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평정점) / 2] ② 조정점수 (40점)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③ 실적가점 (5점) 2019.상반기 + 2019.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아래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반기별) 0.6~0.9점 0.3~0.6 미만 0.05~0.3 미만 환산점수 2.5 1.5 0.5 ④ 출산가점 (5점) 2019. 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7급이하 공무원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및 해당계급 인원 1인일 경우 통합평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시간 분리시 합산)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평가기간 중 ‘19.1.1~12.31) ① S등급 제외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② B등급 우선 배치 :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 주의처분을 받은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Ⅲ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건설혁신과 성과급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구성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세부지급단위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건설혁신과장), 위 원 : 각 팀장 (4명)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부서업무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을 적용 Ⅳ 행 정 사 항 성과급심사운영회 개최 : 2020. 3. 2(월) 16:00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주요일정(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020. 3. 2(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주무과): 2020. 3. 2(월) ? 지 급 일 : 2020. 3. 25(월)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심사의결서) 1부. 4.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 1부. 끝.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2,893,531 2,370,500 2,017,446 연구직 연구사 3,328,600 2,832,851 지도직 지도사 3,114,200 2,650,382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3,263,744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8.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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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187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운 (02)2133-8103) 관리번호 D0000039459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