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135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민영 이상화 신현준 이병한 03/18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37조,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행정안전부령 제29호) Ⅱ 추 진 경 위 ?? 규칙 개정계획 수립 : 1. 15.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등 평가 : 1. 15. ~ 1. 24.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978(’19.1.17)]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573(’19.1.15.)]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정책담당관-1126(’19.1.18.)]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1492(’19.1.23.)]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1. 24. ~ 2. 13.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 사전법제심사 통보 : 3. 11. Ⅲ 주 요 내 용 ??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생략(안 제5조) ○ (현행) 중앙투자심사 의뢰 前 시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및 심사 의뢰서 접수 市 투자심사위원회 심사후 중앙의뢰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개선)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시 내부검토 후 중앙 의뢰 의뢰서 접수 市 내부검토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 적기 재정투입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사업부서의 업무부담 완화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할지 여부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삭 제> ?? 기타 맞춤법 정비 등 ○ 제11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정비 ○ 제12조제1항 중 “타당서”를 “타당성”으로 문구 수정 Ⅳ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9. 3. 22. ?? 공포 및 시행 : 2019. 4. 11.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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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135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영 (02-2133-6872) 관리번호 D0000035798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