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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113 결재일자 202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진희원 문양식 장영석 이상훈 02/08 조인동 협 조 세제과장 천명철 서울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계획 지방세기본법(’17.12.)이 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여『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근거 및 배경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개정으로 내용 추가 -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 세무 조사기간의 연장 및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반영하여 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권리보호)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과 업무 내용을 통해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추가 -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 받을 권리 그간의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납세자 권리헌장 고시: ’97. 9. 20.(재무국 세무행정과) -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 추정 등 납세자로서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제정·고시 ? 서울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19.12.31.(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서울시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및 고시예정: ’20. 2. 10.(월) 2 세부개정내용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작성하여 필요시 낭독 ○ 항목별 구분번호 없이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 ○ 세무조사 진행 순서별로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하여 세무공무원 준수 < 세무조사 진행 순서 > 세무조사 준비단계 ? 세무조사 실 시 ? 세무조사 결과안내 ? 납세자권리 구제안내 ?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대상선정, 사전통지 세무대리인 제도소개 등 서면 통지 이의 신청 납세자보호관 ?? 법령의 개정사항 추가 ○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내용을 추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노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는 반드시 서면통보 -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포함 -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세무 대리인 조력을 요청 가능 ○ 행정안전부 표준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라 개정내용 포함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 -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 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 -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납세자권리헌장 활용방안 ○ 서울시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자료에 포함하여 정기적 교육 - 년 1회 이상 세무공무원 교육시 납세자 헌장을 안내하고 절차준수 교육 ○ 세무조사 및 자료 요구 공무 시행시 권리헌장을 안내하고 조사 실시 등 ?? 서울시 납세자권리헌장(안) 서울시 납세자권리 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시 납세자권리헌장 요약(낭독용)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따라 제공된 서울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 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 향후 추진 일정 ○ 납세자권리헌장(안) 홈페이지 게시(정보공개정책과): ’20. 2. 7.(금) ○ 납세자권리헌장 관련 부서(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통보: ’20. 2.10.(월) 붙임 1)권리헌장 신·구대조표 1부. 2) 납세자권리헌장 고시문(안) 1부. 끝.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 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붙임 2 납세자권리헌장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호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칙(2020. 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고시 제298호(1997.09.30)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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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113 생산일자 2020-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39300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