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추진관련 시도 합동점검 계획 통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추진관련 시도 합동점검 계획 통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290(2018.6.12.)호 및 지방세정책과-2610(2018.7.3.)호와 관련입니다. 3.‘18.1.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인력배치가 미흡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추진 관련 시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 위와 관련하여 점검대상 자치구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행정안전부 시·도 합동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대상 외의 자치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추진 관련 시도합동점검 계획」 붙임2,3 서식을 작성하여 2018.7.23.(월)까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및 일정 점검기간(10일) 점검 대상 점 검 자 비 고 2018.7.9. ∼ 7.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오정의 사무관 전광익 주무관 점검대상 행안부 선정 ※ 자치구별 세부 점검일정은 행안부 점검2팀과 협의하여 통보 예정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추진 관련 시도 합동점검 계획 통보) 1부.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추진 관련 시도 합동점검 계획』 1부(붙임문서). 3. 납세자 보호업무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현황 1부(서울시 및 자치구 - 참고자료).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이태진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홍남기 위원장 07/06 代홍남기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32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tj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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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추진관련 시도 합동점검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328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33970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