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 계획

문서번호 환경수질과-4551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안정희 최동주 代송경수 09/19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 계획 2019. 9.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 계획 노들섬 복합문화시설 개장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과 원활한 산책로 이용,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낚시금지구역을 변경고시 하고자 함 Ⅰ 낚시 금지구역 현황 ?? 근 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 유어행위의 어구, 시기, 대상, 지역 제한 ○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 떡밥, 어분 등 하천오염 낚시행위 금지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 수자원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유어행위 제한) ?? 현행 금지구역 ○ 생태계 보전지역, 보행로 근접으로 한강이용 시민과 마찰이 있는 곳, 낚시행위 위험지역 등 22개 구역, 한강교량, 한강공원 보행로 등 - 낚시금지구역 총26.56Km(잠실수중보 하류 전체 호안 57Km의 46.5%) [현행 낚시금지구역] Ⅱ 변경 필요성 및 추진경위 ?? 조정 필요성 ○ . ?? 추진경위 ○ 센터별 현장조사 및 본부 확인 2019. 8. 6. ~ 8. 23. ○ 유관부서,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2019. 8. 30. ~ 9. 9. ○ 한강시민위원회 의견 청취 2019. 9. 17. Ⅲ 금회 조정내용 ?? 금지구역 추가 : ?? 금지구역 변경 현황 구 분 연번 구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금지구역(개소 및 호안길이) : 변동없음. - 22개 구역 26.56Km(한강호안 57Km의 46.5%) Ⅳ 변경고시 계획 ??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 ~ 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교량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옆 보행인 통행로 포함) ?? 제한시기(안) : 2019. 11. 28. ~ 2024. 12. 31. ?? 유어행위 제한대상 ○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 ○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낚시 전용공간에서 낚시 행위 제외)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훌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풍수해대책 제3단계)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별부과 기준 연번 금 지 행 위 과태료 금액 (단위:원) 1차 2차 3차 1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500,000 700,000 1,000,000 2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3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1,000,000 2,000,000 3,000,000 4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 명령 위반자 1,000,000 1,000,000 1,000,000 ○ 근거규정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2항 제1호 -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 제2항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 및 제55조 제2항 제1호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및 제20조 Ⅴ 향 후 계 획 붙 임 1. 유어행위 제한 변경고시(안) 1부. 2. 유어(낚시 등)행위 금지구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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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4551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817555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