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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902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오희원 이양섭 김영수 02/14 권기욱 협 조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Ⅱ 그간 추진경위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계획(행정2부시장 제350호, `15.10.19) : 14개구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행정2부시장 제46호, `16.2.24) : 24개구 ?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제235호, `17.10.17) : 25개구 Ⅲ 현황및실태 ?? 불법현수막은 감소, 대체 수단으로 불법 벽보 증가 ○ 불법현수막 및 벽보 정비 건수 (단위: 건) 구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계 상업용 공 공 2018년 345,032 339,199 5,833 27,038,823 2017년 484,922 481,489 3,433 22,668,181 증가율 △28.8% △29.6% 170% 119% ※ 수거보상원제 및 기동정비반 운영으로 불법현수막은 감소 ?? 공공현수막 정비실적 미미,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우려 (단위: 건) 구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계 상업용 공 공 전체 정비실적 509,525 477,213 (93.7%) 32,312 (6.3%) 27,899,273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345,032 339,199 (98.3%) 5,833 (1.7%) 27,038,823 비율 67.7% 71% 18% 96.9% ○ 수거보상원의 자치구, 정당 등과의 이해관계로 공공현수막 정비 기피현상 발생 - 공공현수막(자치구, 정당, 경찰 등)은 대부분 시 기동정비반이 정비 -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불법현수막, 불법벽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저조 ○ 수거보상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정비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과태료 부과비율 (B/A) 총 정비 건수(A) 상업용 현수막 공 공 현수막 총 부과 건수(B) 상업용 현수막 345,032 339,199 5,833 35,905 35,905 10.4% ○과태료를 부과한 35,905건은 모두 상업용 현수막임 ※ 총 정비건수 345,032건의 10.4%인 35,905건만 과태료부과 ??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기여 ○ 수거보상원 선발 및 참여 현황 (단위: 명) 선발 인원 참여인원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896 653 300 (45.9%) 353 (54.1%) 5 (0.8%) 9 (1.4%) 44 (6.7%) 122 (18.7%) 152 (23.3%) 321 (49.1%) - 25개 자치구 선발인원 896명이나, 실제참여 인원은 653명임 - 참여자 653명 중 50대 이상이 595명(91.1%)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여 Ⅳ 추진방향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의지 제고 ○ 수거보상제로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강화 ○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 포함 평가 ??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효율성을 위해 일원화 추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자치구 ※ 시는 공공현수막만 지원 자치구 ※ 현수막, 벽보 시 추진 공공현수막 단속의 집행률 저조 Ⅴ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9. 2. ~ 12. ?? 자 치 구 : 25개 자치구 ?? 사업대상 : 불법 현수막 및 벽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현수막은 적용 제외 ?? 지원기준 : 2019년 수거보상비 교부결정(안)(세부내역-붙임3) ○ 자치구비 확보액 대비 시비 60%, 자치구비 40% 균등지원 원칙 ○ 2018 집행액이 95% 이상인 자치구 추가 지원(광진, 동대문 등 총 12개 자치구) ○ 집행액 95% 미만인 자치구는 2018 집행률을 기준으로 시비 차등 교부 - 집행률 95%~80% : 시비 기준액 전액 지원 - 집행률 85%~50% : 시비 기준액 85% 지원 - 집행률 50%~30% : 시비 기준액 70% 지원 - 집행률 30% 이하 : 시비 기준액 50% 지원 ○ 구비 매칭액 미확보 자치구는 매칭액을 기준으로 6:4로 교부하되 2018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배칭 비율 조정 - 집행률 70% 이상 : 자치구 매칭액 6:4 지원 - 집행률 70% 미만 : 자치구 매칭액 5:5 지원 ?? 정비방법 ○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시행(자치구별 교육) ○ 평일?주말?공휴일?야간 등 상시 단속 실시 ○ 수거보상원은 구청장명의 단속증 지참 필수 ?? 수거보상금 지급 ○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증빙서 첨부)에 의해 수거물량 확인 후 지급(붙임5) ○ 참여자별 수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 관리대장 작성(붙임6) ?? 소요예산 : 762백만원(구비 : 1,495백만원) ?? 주체별 시행방안 서울시 참여자격, 보상기준 등 통일기준 수립·시행 ○ 참여자격 - 20세 이상 지역주민, 옥외광고물 협회 자치구 지부 - 참여인원은 자치구별 여건 감안하여 자체 선정(안전사고 대비 일괄 보험 가입) ○ 보상대상 : 현수막, 벽보 ○ 보상기준 대 상 지급기준 증빙자료 확인방법 보상기준 불 법 현수막 ? 일반 2,000원 ? 족자 1,000원 ?수거 전·후 사진 ?1인/월 3백만원 이내 (현수막·벽보) 불 법 벽 보 ? 자치구 자체결정 ※ 기 시행 자치구 방법과 상이할 경우 업무 혼선초래 ○ 지도 실태점검 및 실적관리 - 서울시 광고물팀 자치구 정비 추진상황 불시 현장 점검 - 매월 자치구 정비실적 및 현황 관리 자치구 서울시 기준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 모집방법 : 참여자 공모 및 비용 지급 ○ 업무권한 : 단속원 위촉, 구청장명의 단속원증 수여(단속원증-붙임4) ○ 추진절차 주민모집홍보 ? 선정 ? 교육 ? 수거 ? 자치구 확인 ? 보상 ○ 정비?수행방법 - 수거보상참여자 공개모집 및 선발 - 수거보상원 권한 부여(구청장명의 단속원증) 및 교육 시행 - 수거보상참여자 전원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 수거보상원증 없는 미자격자에 의한 수거업무 단속 철저 - 수거보상비 지급 시 수거된 물량 확인, 회수·보관 철저 - 정비대상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정비 전?후 사진 첨부)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시행, 매월 정비실적 시(市)에 제출 Ⅵ 행정사항 ?? 자치구 세부 시행계획 수립 : '19. 2월 ○ 수거보상 참여자 공모,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등 ○ 세부시행계획 및 수거보상참여명단 시에 제출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19. 2월 ?? 시 수거보상제 추진 : '19. 3월~12월 ??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등 제출(자치구) : 매월 ○ 수거실적?보상금 지급현황 등 제출 ○ 행정처분 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붙임 : 1. 2018년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1부. 2. 2018년 수거보상제 집행실적(시비) 1부. 3. 2019년 수거보상제 보조금 교부결정(안) 1부. 4. 수거보상제 단속원증 1부. 5.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6.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장부 1부. 7. 자치구 수거보상제 정비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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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18년 수거보상제 정비실적-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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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18년 수거보상제 집행실적(시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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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2019년 수거보상제 보조금 교부결정(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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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수거보상제 단속원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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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수거보상제 지급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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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장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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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자치구 수거보상제 정비실적(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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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902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희원 (02)2133-8308) 관리번호 D00000355787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