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보조금 교부 알림 1. 도시빛정책과-1919(’19.2.14)호 및 도시빛정책과-2188(’19.2.20)호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762,000,000원(금칠억육천이백만원) 나.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보조금계좌에 입금 다. 교부내역 : 붙임1) 참조 라.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종료후 반납 철저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 입금계좌 1부. 2. 정산보고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오희원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2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wanzi97@seoul.go.kr / 부분공개(6)
17224387
20210929152431
본청
도시빛정책과-2238
D000003562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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