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동구 차량 견인업체 현황자료 협조 요청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교통행정팀 정승원 주무관 제목 성동구 차량 견인업체 현황자료 협조 요청 1.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3항“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와 관련입니다. 2.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건축물 화재 시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차 접근 곤란이 다수 인명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하여 차량 견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차량 견인업체 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기옥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1/31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41 /전송 02-2622-1649 / kbs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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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차량 견인업체 현황자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5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옥 (02-2622-1641) 관리번호 D00000327184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