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교통행정팀 정승원 주무관 제목 성동구 차량 견인업체 현황자료 협조 요청 1.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3항“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와 관련입니다. 2.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건축물 화재 시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차 접근 곤란이 다수 인명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하여 차량 견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차량 견인업체 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기옥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1/31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41 /전송 02-2622-1649 / kbs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82803
20210928235050
본청
재난관리과-665
D00000327184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