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협조 및 현황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협조 및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에 지자체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 등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노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남아있는 자치구에서는 노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주차장 확보와 주차수요를 고려한 주차환경 개선지원 등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인 보호구역 내 미폐지 노상주차장 현황('22. 8. 31.기준)을 '22. 9.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노인보호구역 내 미폐지 노상주차장 현황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하진수 주차관리팀장 이상학 주차계획과장 09/06 代김인겸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6008 ( 2022.09.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67 /전송 02-2133-1051 / jscom120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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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905 노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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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협조 및 현황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6008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진수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461656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