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499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혜련 원미혜 김순희 05/23 문미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세계 임시이사 선임 보고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세계 임시이사 선임 보고 외부이사 임기 완료로 이사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사회 정수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한 바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1항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제1항 -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법인 현황 ? 소재지 : 마포구 성미산로19길 63(연남동) ? 임원구성 : 이사 7명, 감사 2명 - 현원 : 이사5명, 감사 2명() ? 목적사업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 설치 운영 ? 운영시설 및 기본재산 - 운영시설 : 한국여성의집, 여울여성희망센터 등 5개 시설 - 기본재산 : 경 위 ?? 검토사항 : 임시이사 선임 ? 선임인원: 2명 성명 생년월일 현직 주요경력 비고 ? 임기 : 2019. 5. 23. ~ 외부이사 선임시 ※ 외부이사가 선임되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도 절차없이 해임됨. ? 선임사유 - 2019. 6월 중 2차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임원의 결원이 생긴 이후로 2개월 이내이나 - 법인 이사회 정수(7명)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한 바 외부이사 선임 등을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자 함 - ?? 행정사항 : 임시이사 선임 통보 붙임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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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01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6499
D000003650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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