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930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성현 박종일 代박종일 02/28 이재호 협 조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주무관 손종백 주무관 윤혜정 2020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2020. 2. 동부수도사업소 2020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 불량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년 대·소형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해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 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지도·감독 및 점검계획(계획설계과?1665호, ‘20.2.13.) Ⅱ 대·소형 저수조 현황 ?? 저수조 현황: 1,438개소(대형 1,336개소, 소형 102개소) <2020.2.26.기준> 구 분 합계 대형저수조 소형 저수조 아파트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계 1,438 538 413 385 102 시 설 관리과 소계 749 277 195 236 41 동대문구 464 147 125 165 27 중랑구 285 130 70 71 14 급 수 운영과 소계 689 261 218 149 61 광진구 369 139 133 73 24 성동구 320 122 85 76 37 ?? 대형저수조 대상(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50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 대규모점포,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상점가 ○ 1천석 이상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예식장 ○ 벌칙(수도법 제83조) 및 과태료(수도법 제 87조) - 청소 미이행시(수도법 제33조 위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 교육 미수료시(수도법 제36조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형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 내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청소주기: 반기별 1회 이상(년2회) ○ 위생점검: 매월 1회 이상 ○ 수질검사: 1년 이내 1회 이상(탁도,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 ?? 소형저수조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의 대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청소주기: 반기별 1회 이상(년2회) ○ 과태료(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 청소 미이행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40조의3): 과태료 50만원 부과 Ⅲ 2019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 실태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19. 3.~12.(상반기 3~6월, 하반기9월~12월) ○ 점검규모: 231동·단지(대형 218동·단지, 소형 13동) ○ 점 검 자: 시설관리과 임동혁, 급수운영과 손종백 ○ 점검내용: 저수조 청소·관리상태, 위생점검·관리자교육 여부 등 ?? 실태점검 결과 ○ 점검결과: 261동·단지 완료(목표대비 113% 달성) Ⅳ 2020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계획 ?? 점검기간: 2020. 3.~12.(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 점검인원: 시설관리과 최성현, 윤혜정, 급수운영과 손종백 ?? 점검대상: 212개소(대형 209개소, 소형 3개소) ?? 점검목표: 상반기 86개소, 하반기 126개소 ?? 저수조 점검 월별 실태점검 추진목표 구분 계 상반기 하반기 계 3월 4월 5월 6월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2 86 13 21 25 27 126 16 18 19 22 25 28 동대문구 57(1) 24 4 5 7 7(1) 33 4 5 5 6 6 7 중랑구 55(1) 22 3 6 6 7 33(1) 4 4 5 6 6 8(1) 광진구 53(1) 21 3 6 6 6 32(1) 4 5 5 5 6 7(1) 성동구 47 19 3 4 6 6 28 4 4 4 4 6 6 ※ ()는 소형저수조 ?? 점검내용 ○ 저수조 현황: 저수조 개수, 용량, 수량, 재질 ○ 저수조 청소상태: 저수조 내부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맨홀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여부 ○ 위생점검 실시여부: 매월1회 실시 여부, 기록(점검표)보관 여부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수도법 제36조)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여부: 설치 및 운영 여부 ?? 점검방법 ○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주변정리, 점검표 미배치 등)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업체가 시행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 이수시 환경보존협회(☎02-3407-1558) 교육 안내 ○ 현장 실태점검 점검사진 촬영 철저 - 필수사진: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위생상태점검표 Ⅴ 행정사항 ?? 시행부서 ○ 시설관리과: 동대문구, 중랑구 관내 ○ 급수운영과: 광진구, 성동구 관내 ?? 점검결과 본부 보고 ○ 월별보고: 매월 둘째 주 월요일(위생점검 추진 사항 보고) ○ 최종보고: 상반기(2020. 7. 15.), 하반기 (2021. 1. 13.) 붙임 1) 2020년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대상 1부. 2) 2020년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19875530
20210928235241
본청
시설관리과-4930
D000003944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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