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343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학균 김준형 이상면 02/28 이성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제5호 제6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코자 함 □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지역 6만㎡이상) 등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사유 : 광운대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 승인기관의 장) ○ 심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 제3항)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구성 : 붙임참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위원구성 선정위원(총 7명) 구분 자 격 소 속 직 위 성 명 위원장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개발기획단 반장 이상면 협의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이신영 계획수립기관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팀장 김준형 □ 행정사항 ○ 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요청 : ‘20. 3.16(월)까지 ○ 위원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4명)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로 참여하는 공무원 제외 - 지 급 액 : 200,000원 ※ 50,000원(사이버위원회 참석비 기준) × 4명 = 200,0001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 3 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 ‘20. 4 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 ○ ‘20. 5 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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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343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학균 (02-2133-8361) 관리번호 D00000394469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