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계획(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23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사업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지용 양돈욱 01/08 백운석 협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계획 2020. 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대 상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267,143㎡) ○ 방 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 주요내용 - 마장동 일대 축산물 용도 관리 - 시장 내 산업입지 유도, 시장 중심가로 활성화 - 서마장 주거지 정비 기반 마련 - 중심지 위계에 부합하는 간선도로변 활성화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절차)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협의시기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 세부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요청 ▶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및 결정내용 공개 ▶ 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 등 의견 수렴 ▶ 본안 평가서 작성·협의 ▶ 협의내용 통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조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 승인기관 장) ○ 운영시기 : ’20. 1월 중 (평가준비서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을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심의 ○ 위원구성 : 총 7명 (위원장 1명 포함) ※ 서면심의 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 제3항에 해당시 위원장이 서면심의 결정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 4항 규정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제외 - 지급총액 : 280,000원(70,000원/명 × 4명) ※「2016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경비 기준[1인당 70,000원(기본료 50,000, 초과 20,000)] 참고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계획 수립(도시개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 01 :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 02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20. 03 :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 ○ ’20. 04 : 주민 등 의견수렴 (지구단위계획 공람과 동시 실시) ○ ’20.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환경청) 붙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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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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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계획(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23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용 (02-2133-8434) 관리번호 D00000390898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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