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현장조사보고서(2.26.서기환,김명석)

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석 서기환 02/28 박병권 에 출장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0. 2. 26. 복명자 : 행정5급 서기환, 행정7급 김명석 조 사 내 용 건 명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확인 조사 1. 대상 수전 연번 주 소 사용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지번은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음. ○ 20년 3월 정례검침시 계량기 망실이 접수되어 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바, ○ SH공사 담당()에 의하면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인수받아 공사 중에 있고 건물 철거 공사 시 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망실하였다고 함. 3. 현장사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4. 조사자 의견 ○ 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망실한 사항에 대하여 수도조례 제4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급수설비 폐지를 하고자 함. (추징 사용량은 주계량기와 자계량기 차인량을 부과) ○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동 기간 내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위반현장조사보고서(2.26.서기환,김명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872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310) 관리번호 D0000039448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