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2710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1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준하 김수현 이성은 한병용 유연식 02/28 代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우성탁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20. 2.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제정개요 ? 규칙명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목적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제정방향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시휴관일?관람권 등 관련 사항 정비 - 대관허가 절차?대관시간 연장?대관료 감면 범위 등 대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Ⅱ 주요내용 ? 임시휴관일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박물관장의 임시휴관일 지정 관련 세부 절차사항 규정 ? 관람권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관람권 발행 시 종류·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관람권 발행 사유 등 관람권 관련 세부사항 명시 ? 대관 절차 관련 규정 (안 제4조~제6조) - 대관허가 신청 및 연장 서식 규정 (별지 제1호~제4호서식) - 대관료 감면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 규정 Ⅲ 추진일정 ? 입법방침 수립 : ’20. 2월 ?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 의뢰 : ’20. 2월 ? 입법예고 (20일간) : ’20. 3월 (예정)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 : ’20. 4월 (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5월 (예정) ? 규칙 공포 : ’20. 6월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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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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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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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구조문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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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710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하 (02-2133-4185) 관리번호 D0000039444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