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0. 4. 1.(수)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0. 3. 12.~ 4. 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제 정 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 주무관 박준하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03/16 이성은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34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박물관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85 /전송 02-2133-1447 / parkjh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79189
20210928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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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3409
D00000395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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