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0. 4. 1.(수)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0. 3. 12.~ 4. 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제 정 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 주무관 박준하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03/16 이성은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34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박물관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85 /전송 02-2133-1447 / parkjh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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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3409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하 (02-2133-4185) 관리번호 D0000039554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