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0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0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1.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나. 자활지원과-3034(2020.02.28.,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계획) 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858(2020.10.13., 2020년 자활센터(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국고보조금 지급(4분기)) 2. 2020년 10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기준보조율: 국비50%, 시비25%, 구비25%(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조정수당은 시비 100%) 다. 금회교부액: 라. 교부대상: 25개구 30개소 지역자활센터(별첨 교부내역 참고) 마. 교부방법: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사. 교부 방법 :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 아.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 완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 - 이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등 관계 법령·조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함 - 자치구는 소관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붙임 2020년 10월 지역자활센터운영비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9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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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960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104942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