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297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김한준 02/27 장상규 협 조 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계획 2020. 2. 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계획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시공 한 사방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별표2)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준공한 사방시설) Ⅱ 사방사업 완료지역 점검 대상 ??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완료한 사방시설 409개소 구분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개소 수량 개소 km 개소 ha 계 30 49 205 92.9 174 75.8 2014년 준공 15 26 43 22.7 96 35.4 2015년 준공 15 23 162 70.2 780 40.4 Ⅲ 점검용역 추진계획 ?? 용역명 : 사방공사 완료지역(2014년,2015년)사방시설 점검용역 ?? 용역규모 :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완료한 사방시설 409개소 (사방댐 30개소, 계류보전 205개소, 산지사방174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 역 비 : 75,020천원(국비52,514천원 시비22,506천원) ?? 용역내용 ? 사방시설의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등의 발생여부 점검 ? 사방시설 주변 지역의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 여부 등 ?? 시행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협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질·지질, 농림 분야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기관) - 사업장이 서울시 소재한 업체 중 사방시설 점검실적이 있는 업체(점검실적 330만 원 이상) ※ 점검업무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위해 점검대상 사방시설을 시공한 법인·기관·단체는 참여 불가(시공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 Ⅳ 향후추진계획 ?? ‘20. 3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 3 ~ 4 : 용역발주 및 계약 ?? ‘20. 4 ~ 5 : 용역수행(사방사업 완료지역 외관점검 실시) ?? ‘20. 6 : 용역완료(준공) 붙임 1. 용역비 산출서(설계서) 1부. 2. 점검대상 세부내역1부. 3. 과업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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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297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3943776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림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