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관련 지도·감독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관련 지도·감독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1285호(2020.2.25.)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 등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의 시행 연기(잠정 중단)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요청 받은바,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드리오니 관할 공동주택 지도·감독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협조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2020.2월 교육 ~ 교육재개 시) - 교육재개 시점 별도 공문 통보 - 관련조항 :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과태료)제3항제25호 3. 아울러, 해당 교육 위탁 기관에도 교육 시행 연기(잠정 중단)를 요청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연기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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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관련 지도·감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916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94355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주택관리사및주택관리업자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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