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휴관 권고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3판)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휴관 권고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3판) 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108(2020.02.27., 지역자활센터 휴관 권고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3판) 통보)관련입니다. 2.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대응지침(3판)」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에서는 즉시 소관시설에 안내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적극 대응하여 관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 등을 의무화한 기 조치를 포함하여 업무배제대상을 국내 코로나19 발생지역 여행력 있는 사람 등까지 확대하였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양상 및 관련지침 변경에 따라 신고대상, 업무배제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위 대응지침과 함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자활센터의 휴관을 권고하니, 각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관대상 : 지역자활센터 나. 휴관기간 : ∼ 3.8.(일)까지 다. 휴관시 대책 : 자활급여 100% 지급(세부사항은 붙임3 지급매뉴얼 참조) 라. 기타사항 1) 휴관기간 중 종사자는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 직원 근태관리 철저 2) 휴관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유선 등을 통해 참여자 등 이용자에게신속히 사전 안내 3) 휴관시 소독 및 방역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는 종사자, 참여자에대한 발열체크 등 예방관리 철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3판)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활급여 지급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2/2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9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대시민공개
19873902
20210928235241
본청
자활지원과-2968
D00000394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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