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 지역자활센터 운영조치 변경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913(2020.2.18.,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대비 지역자활센터 조치방안 통보)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1005(2020.02.2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 지역자활센터 운영조치 변경 안내) 2. 2020.2.22. 기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유행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는 등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특히 다중 이용시설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 아래와 같이 기존 지침을 일부 수정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변경 후 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단순 우려만으로 자활사업 중단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휴관 등(자활사업단 일시 운영 중단 등)조치할 경우,우리부와 사전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자활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자활센터 내 코로나19 확산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임시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 하는 등 선조치(자활급여 등의 유급 처리 여부 포함)하고, 임시운영 중단 기간이 끝난 후 조치결과를 우리부(복지부)에 통보 3.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임시운영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등 선조치 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서울시청 자활지원과로 즉시 공문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관 사업단 명 배치인원 사업내용 근무위치 조치사항(중단기간)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2/2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대시민공개
19854640
20210928235753
본청
자활지원과-2761
D000003940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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