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강남구)공동주택과-7708(2020.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회신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가 또는 여부? 나. 질의에 대한 대립 의견 (1) 갑설 : 에 해당함 (가) 에 해당하고 (나)「한다고 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질의대상과 같은 행위는 (2) 을설 : 에 해당함 (가) 라고 정하고 있고, (나) 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다) 질의 대상 행위는 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을 적극 활용하여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라) 더욱이, 이와 같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충분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등 온전한 주거 생활보장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우리시 의견 : 을설 붙임 : 강남구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2/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9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6)
19868657
20210928235518
본청
공동주택과-3917
D00000394355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