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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437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효동 이종형 김호성 권민 02/27 정수용 협 조 ‘20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20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함 ※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사업은 기 추진중(보급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중 : ’20.2.19~3.9)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Ⅱ 그간의 추진실적 ○ ’03~’19년까지 주택?건물형 누적 실적 : 118.9㎿(180천가구) ○ ’19년 당해실적 : 22.5㎿(30.2천가구) 주택·건물형 보급현황(’03~’19년) 구 분 계 주 택 형 건 물 형 용량(㎾) 가구 용량(㎾) 가구 용량(㎾) 가구 계 118,863 179,723 40,575 101,435 78,288 78,288 ’03~’16년 51,744 80,097 18,903 47,256 32,841 32,841 ’17년 17,764 34,594 11,220 28,050 6,544 6,544 ’18년 26,877 34,871 5,330 13,324 21,547 21,547 ’19년 22,478 30,161 5,122 12,805 17,356 17,356 Ⅲ ’20년 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 71MW / 10.8만 가구 구 분 실 적 목 표 ’19년 누적 ’20년 누적 발전용량(㎿) 22.5 118.9 71.0 189.9 보급가구(수) 30,161 179,723 108,000 287,723 ?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사업 및 민간자체사업의 동반 활성화 필요 ?? 추진개요 보조금 지원 市 보조금 지원사업 ? 市 설치 보조금 상향 확대 ? 자부담? ? 회수기간? ??(주택형) 60 → 70만원/㎾ (건물형) 60 → 80만원/㎾ ? 정부사업 추가 지원 신규 연계 ? 국비 투입 유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에 市 보조금 추가해 동일 금액 지원 ’19년 [각각 개별 추진] ’20년 [개별 또는 연계 추진] [개별] [개별] ? [개별] [연계] 市 보조금 공단 보조금 市 보조금 공단 보조금 市 보조금 ↕ 확대 대여사업 ? 대여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시 보조금 지급 지속 ??단독주택(3~9㎾) 20만원/㎾, 공동주택(3㎾ 이상) 60만원/㎾ 위탁사업 ? 재개발 임대아파트 옥상 공용 태양광 설치 지속 ??(SH공사) 사업단지 선정 및 설치, (市) 보조금 교부 재정지원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확대 : 발전사업자 ? 자가용 포함 확대 ??누적지원용량 : 10 → 20㎿ ??민간시설 가중치 1.2 적용 ? 초기 설치부담 완화 다양화 : 융자 ? 융자 지속 ?이차보전 신규 의무 설치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 연면적 10만㎡ 이상 ??태양광 설치비율 : (’19년) 3.6% → (’20년) 4.0% 확대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연면적 3천㎡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주거) : (’19년) 6% → (’20년) 7% 확대 대면 홍보 ? 민간협력 태양광지원센터 방문 프로그램 발굴?운영 신규 ? 자치구 순회 찾아가는 설명회 : 25회(구별 1회) 신규 ? 불특정 대상 기존 홍보 지속 ? 온?오프라인 다양화 확대 Ⅳ 분야별 추진계획 ① 市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주택·건물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자 - 주택형(1~3㎾)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대표 - 건물형(3㎾ 이상) :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국가·지자체 소유·관리 건물, 법령·환경영향평가?녹색건축물 등 의무 설치, 발전사업 등은 지원 제외 ○ 보 조 금 1) 지원기준 - 주택형 : (’19) 60 → (’20) 70만원/㎾ (’19년 대비 보조율 상향 : 43 → 48%) - 건물형 : (’19) 60 → (’20) 80만원/㎾ (’19년 대비 보조율 상향 : 33 → 44%) ? 市 보조금 외 자치구 주택형 추가 지원 : 개소당 60~100만원(3㎾ 기준) ?? ’20년 구 예산편성 : 23개구 446백만원 [주택 634개소 지원] 2)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과 연계 신규 연계 - ’20년 공단 지원금에 市 보조금 추가 → 市 개별지원과 동일 금액 지원 ※ 시민?보급업체 간 계약 시, 市 추가 보조금을 반영하여 시민 자부담금이 산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구 분 보 조 금(예시) 공 단(’19년 기준) + 서울시 계 주택형 56만원/㎾ 14만원/㎾ 70만원/㎾ 건물형 71만원/㎾ 9만원/㎾ 80만원/㎾ ※ ’20년 공단 지원기준은 3월 중 공고 예정 - 자치구 역할 : 공단 홈페이지 신청서 검토 및 지원결정 협조 ’19년 공단 태양광 지원사업 ? 지원규모 : 52,289백만원(주택 37,889, 건물 14,400) ? 지원기준 : 단독주택(3kW 기준) 56만원/㎾, 공동주택(30kW 이하) 66만원/㎾, 건물(50kW 이하) 71만원/㎾ ○ 모듈품질 : 발전효율 18% 이상 보급 의무화(’20년 신설) ○ 보급업체 : 공개 모집?선정(서울에너지공사 대행)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건물 지원사업 보급업체 중 별도 모집?선정 ※ 현재 공단에서 ’20년 보급업체 선정 중(3월초 공고 예정) 서울시 보급업체 참여자격 ? ’20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건물지원사업(태양광 부문) 참여기업 중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 소재인 업체 ? 주택형 보급업체는 총사업비 상한제를 적용하며, 상한금액은 ’20년 한국에너지공단 총 사업비 상한제 세부기준을 적용(’20.3월 공고 예정) ?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 또는 연1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부실로 판단되거나, 미실시 업체는 향후 서울시 보급사업 배제 ○ 추진절차 구분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서 검토 및 보급사업 지원결정 통보 미니태양광 설치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자체사업 (시민 ↔ 보급업체) →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에너지공사, 市 ⇒ (시민 ↔ 보급업체) → 자치구 공단사업 (시민 ↔ 보급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자치구 협조) (시민 ↔ 보급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 구분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신청서 검토 및 市 보조금 지급요청 시공현장 확인 및 市 보조금 지급요청 자체사업 市 ? 서울에너지공사 → 市 ? 자치구 → 서울에너지공사 공단사업 市 서울에너지공사 → 市 한국에너지공단 → 서울에너지공사 ※ 단, 신청자(시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보급업체에 납부,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은 보급업체가 수령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1.30(선착순, 사업비 소진시 종료) ② 태양광 대여사업 지속 ○ 사업내용 : 대여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자에게 보조금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REP REP(Renewable Energy Point) :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해 부여되는 인증서로 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 대여사업자는 RPS 공급의무자에게 REP를 판매하여 사업비 일부 환수 공고 및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자 선정 후 별도 추진 ?’19년의 경우 : ’19.5.23에 REP 단가 및 공단 대여사업 공고 ※ 추진실적(’15~’19년) : 549건, 6,032kW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단독주택 건수 522 - - - 289 233 용량(㎾) 1,566 - - - 867 699 공동주택 건 수 27 5 2 6 13 1 용량(㎾) 4,466.3 428.2 94.8 1141.4 2513.5 288.4 ○ 신청자격 및 지원단가 구 분 신 청 자 격 지원단가 단독주택 대여 (3~9㎾)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개별 가구용으로 설치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20만원/㎾ 공동주택 대여 (3㎾ 이상)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등) 60만원/㎾ ※ 공동주택 :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 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태양광 대여사업 ? 사업개요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 하는 제도 - 공 단 : 대여사업자 선정 및 REP 발급 - 소 비 자 : 대여료 + 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 사업기간 : 7년 계약(계약 종료 후 무상 양도,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중 선택) ? 대여사업자 및 월대여료 기준 : ’20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 기준 준수 ? 사업효과 - 초기 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치,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대여료 납부 - 계약기간 무상 A/S, 발전량 보증제(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 ③ 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설치 지속 ○ 사업내용 : 市 소유 재개발 임대아파트 옥상에 공용 태양광 설치 - 사용용도 : 공용부 전력 계통연계(공용부, 승강기, 지하주차장 조명?동력) ※ 추진실적(’18~’19년) : 22개 단지, 835㎾ 구 분 계 ’18.상 ’18.하 ’19.상 ’19.하 단지 수 22 5 7 5 5 설치용량(㎾) 835 265 170 200 200 ○ ’20년 목표 : 400㎾(사업비 964백만원) ○ 추진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위탁 ※ SH공사 소유 택지지구 공공주택은 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중 ○ 추진일정 - 설치 가능 단지 조사 및 현장실사(SH공사) : ’20. 2 ~ 5월 - 사업단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20. 6월 - 공사 발주 및 준공 : ’20. 7 ~ 11월 ④ 서울형 재정지원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확대(市 공고 제2020-118호, ’20.1.13.) 확대 구 분 ’19년 ’20년 대 상 100㎾ 이하 발전사업용 ? 일반용, 자가용 시설로 확대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전력구매계약(PPA) 등에 등록하는 100kW 이하 자가용 발전시설) 규 모 누적 지원용량 10㎿ 20㎿ -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 1.2 적용 - ’20년 사업비 : 1,000백만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 융자(市 공고 제2020-119호, ’20.1.13.) 지속 - 200kW 이하 설치 : 설치비의 80% 이내(연 1.45%, 최대 300백만원) - 발전사업용 뿐만 아니라 자체 소비용 태양광도 지원 가능 - ’20년 사업비 : 700백만원 ○ 민간 융자 이자차액 보전 신설(市 공고 제2020-119호, ’20.1.13.) 신규 - 타 금융기관과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와의 차액 지원 : 최대 연 3% - ’20년 사업비 : 100백만원 [제도] ’20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비율 확대 ○ 민간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확대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 태양광 의무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의 20% 이상 ?신재생 : (’18년) 16% → (’19년) 18% → (’20년) 20% ?태양광 : (’18년) 3.2% → (’19년) 3.6% → (’20년) 4.0% ※ 현재 ’21년 이후 의무 설치비율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 또는 태양광 설치비율 지속 강화 [환경정책과 협조]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확대 - 대상사업 : (주거용)30세대 이상 / (비주거용)연면적 3천㎡ 이상 - 태양광 의무 설치용량 : 대지면적(㎡) × 0.01(㎾/㎡)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연차별로 지속 상향 중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 민 간 건축물 주 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2% 12% 14% ? 태양광 설치용량 0.01 → 0.03(㎾/㎡) 이상 강화 [건축기획과 협조] Ⅴ 홍보 계획 ○ 민간협력 태양광지원센터 활용 ‘방문 프로그램’ 발굴?운영 신규 - 특정대상 : 주택 입주자대표(관리인, 소유자 등), 건물주 등 실수요자 - 추진방법 : 간담회 등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대면 안내 ※ 기존 5개 권역별 센터는 1개 센터로 통합(5개반 운영)하고, 1~2개 민간협력 센터 구축 예정(서울에너지공사) ○ ‘자치구 순회 찾아가는 설명회’ 활용 집중 홍보 신규 - 특정대상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직능단체 등 실수요자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동주택 설명회, 실수요자 참석 행사 등 활용 - 추진목표 : 25회(구별 1회) ※ 자치구 수요조사 또는 수시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대행사업 활용 홍보 강화 지속 - 불특정대상 : 일반 시민 - 추진방법 ?이벤트 : 태양광 엑스포, 市·자치구 주요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미디어 : 라디오, 지하철, 버스 등 광고를 활용한 시민 공감대 형성 ?인쇄물 :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등 제작?배포 - 소요예산 : 520백만원(대행사업비) ○ 보급업체 수시 간담회 활용 보급 활성화 추진 지속 -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업체 목소리를 수렴해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불특정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전개 지속 - 보도자료, 시·자치구?공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 활용 Ⅵ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계 3,364 기후변화기금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 일반회계 공공·영구 임대주택 공용태양광 설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64 Ⅶ 추진일정 ○ ’20년 주택·건물형 보급사업 공고(市) : ’20.3월 1주 ※ 보급계획 방침 통보 : 서울에너지공사 및 자치구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서울에너지공사) : ’20.3월 1~3주 ※ 공사 보급업체 모집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市) : ’20.3월 3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필요시 자료 배포로 대체 ○ 보급업체 간담회(서울에너지공사) : ’20.3월 4주 ○ 보급사업 개시 : ’20.3월 5주 ※ 신청방법 등 보도자료 배포 및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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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437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동 (02-2133-3571) 관리번호 D000003944124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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