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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43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인영 조혜경 김호성 代이동률 01/06 김의승 협 조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베란다를 활용, 안전하고 효율 좋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목표) 2022년까지 서울 지역 1백만 가구, 551㎿ 미니발전소 보급 ?? 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기본계획(‘19.12) 2 추 진 성 과 ?? 2019년 보급 실적 : 31.3천가구, 11.45㎿ 보급 목 표(A) 실 적(B) 달성률(A/B) 가구 수 설비 용량 가구 수 설비 용량 가구 수 설비 용량 97,900 25.5㎿ 31,312 11.45㎿ 32.0% 44.9% ?? 2014~2019년 보급 실적 (총 누계) ○ 베란다형 : 105천가구, 33.2㎿ 보급 ○ 베란다형+주택?건물형 : 224.4천가구, 152.6㎿ 보급 - ’19년말까지 누적 목표 대비 가구 수 기준 79%, 용량 기준 94% 달성 3 추 진 방 향 ?? 베란다형과 주택·건물형 간 보급목표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아파트 베란다의 노후도, 해마다 2배 이상 보급 실적 증가 등에 따른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 반영 ?? 태양광 설비 설치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한 적정 보조금 단가 산정 ○ 시장 상황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단가 적정 산정 반영 ?? 보급업체 선정기준 마련 및 평가를 통한 업체 선정 ○ 보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정수의 보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 보급사업 추진 전에 각 보급업체 설치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공기준 개선 및 보급제품 다양화 ○ 시공기준 개정을 통한 태양광 설비 설치의 안정성 강화 ○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한 우수제품 설치 유도 ○ 건물일체형태양광 등 보급제품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추 진 계 획 1. 보급사업 계획 ?? 보급 목표: 총 50,200가구, 16.3㎿ ※ ’19년 목표 대비 36% 감소, 감소된 보급 물량은 주택·건물형에 포함 추진 ?? 사업 예산: 17,322,500천원 ?? 사업 기간: 업체 선정 공고일 ~ 2020.11.30. ○ (설치 희망 시민) 11.30까지 설치 신청, (보급업체) 12월초 설치 완료 ??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주택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 공공시설(공립학교 등)에 누적용량 1kW미만으로 설치할 경우 市와 사전협의 후 지원 ?? 지원 내용: 발전설비 설치 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 단가: 구간 용량별 차등 지원(W당 700원~1,200원) 구 분 500W 이하 500W 초과 ~ 1kW 미만 지원액 1,200원/W 700원/W ○ SH공사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500W 이하): W당 1,080원 ○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 무상A/S 기간이 종료된 인버터(초기 보급모델)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시 최대 15만원 지원, 나머지 차액은 시민 자부담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 설비 규모: 50W ~ 1㎾ 미만 소형 발전소 ? 신청 자격: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설치 장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 (거치형) 발코니 난간에 설치, (앵커형)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 ※ 콘솔형(이동형)은 고정하지 않고 쉽게 이동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거치형?앵커형 보다 상대적으로 태풍 등에 취약할 수 있어 2019년부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지원 기준 형 태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거치형, 앵커형 공통 제품 규격 (품질) 제한 - 가로 길이 1.7m 이하 - 무게 20㎏ 이하 - 정격 효율 18% 이상 (모듈 제품 1장 기준) - 가로 길이 1.7m 이하 - 무게 20㎏ 이하 - 정격 효율 18% 이상 (모듈 제품 1장 기준) ※ 19% 이상 제품은 보급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전년과 동일 거치형 가구 당 지원 모듈 수량 - 모듈 1장 (단, 소형 모듈은 여러 장 합산 중량 20㎏ 이하 허용) -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가능 (1kW미만 까지) 추가 설치 추가 지원 - 해당 없음 - 보조금 추가 지원 (단,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 예외 사항 ① 소형(저용량) 모듈은 효율 기준 적용을 1년간 추가 유예 (’21년부터 효율 18% 이상 기준 적용)하고 가로 길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모듈무게 20㎏ 이하 적용은 거치 발코니별로 설치하는 모듈 합산 무게를 각각 적용함 ② 가구 당 모듈 1장 이상 1㎾ 미만까지 지원하고, 보조금은 구간 용량에 따라 추가 지원함. 단, 거치형의 경우 거치하는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지원 가능 ?? 환수기준 : 5년이내에 설비 철거시(자치구 철거 승인시에도 적용)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2020년 신규 설치분부터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신청자(시민)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시민)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 ○자치구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지원 절차 ① (시민) 태양광 설치 신청 -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 -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또는 보급업체 전화 신청 ② (업체) 발전 설비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 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인과 보급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市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 ③ (市) 보조금 지급 - (보급업체)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거서류 등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 -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제출 서류 검토 및 설치 적정 여부 확인 - (市) 서울에너지공사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후 관리 ○ 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 활용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보급업체, 태양광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상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가구 대상 신속한 안전성 점검 실시 ○ 보급 업체에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 하자 보수 의무 부여 ○ 보급 업체에 市가 정한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 부여 ○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설치가구의 2%)에 따른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 ※ 단, 기간 내 업체가 폐업한 경우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기 점검 등 시행 2. 보급업체 참여자격 및 선정방법(안) ?? 참여자격 ○ ’20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포함)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3)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미니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대물적 피해보상 - 피보험자는 보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설치 시민) 4) 보급업체가 자체 의뢰한 내풍압시험성적서 등 제출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은 정량 평가시 반영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 후 적정 수 업체 선정 ※ 단, 선정 후 상반기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사업 배제 ○ 2020년 보급사업 참여 제한 기준 - ‘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기공사업 위반사항으로 수사 진행중인 업체 : 검찰 수사 결과 최종 불기소 처분전까지 -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70점 미만 업체, 2019년 명의대여 위반 업체 등 ?? 보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보급업체 설치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급업체 선정 이후 - 제조사 전문가 초빙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술 소양 - 보급사업 이해 및 주요 민원에 따른 예방·대처법 등 ○하도급 등 방지를 위해 보급업체 소속 설치기사의 인력 현황 제출 받고 해당 인력 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토록 사업 운영 - 보급업체와 설치기사 간 근로계약서 등 제출 명시 5 2020년 주요 변경내용 ?? 보조금 지원 단가 변경 및 환수 기준 신설 ○ 지원 단가 전년대비 약 14% 인하, 용량 구간별(500W) 기준 신설 ○ 무상A/S 기간이 종료된 인버터(초기 보급모델)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시 지원 기준 신설: 최대 15만원 지원 ○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 5년 내 철거시 보조금 환수기준 신설 ?? 보급업체 선정 방법 개선 ○ ‘19년 참여기준 적격업체 모두 선정 → ’20년 평가항목에 의거 심사 후 적정 수 업체 선정 (※시민 참여 에너지 활동계획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시민 교육 홍보 활성화 유도) ??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공기준 개정하여 2020년부터 적용 ?? 태양광 설비의 다양화 ○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시범사업 추진(별도 계획 수립) - 기 간: 2020. 2월 ~11월 - 대 상: 기존공동주택, 도시재생지역 내 공동주택, 일반건물 등 4~5개소 - 대상지 선정 방법: 공모 및 평가 ○모듈+인버터 일체형 제품 등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한 우수 제품 설치 유도 (※ 보급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6 추 진 일 정 ?? 2020년 보급사업 지원 공고: ‘20. 1. 7.(화) 예정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 ‘20. 1월초~2월 중순(에너지공사 주관) ?? 발전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 ‘20. 2월말~11월(에너지공사 주관) ?? 보조금 지급: ‘20. 3월~12월 중순(市 주관) 7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17,322,500천원 ?? 예산과목 (기후변화기금) ○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2020년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등 서식 1부. 3. 태양광 미니발전소 철거 신청서, 변경 신고서 각 1부. 4. 인버터 교체지원 신청 서식 각 1부. 5.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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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2(1).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호 서식(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신청)1(1).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2호 서식(태양광 미니발전소 철거신청서 및 변경신고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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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 서식(인버터 교체지원 신청 서식)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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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2020년1월)(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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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43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영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3906370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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