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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계획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095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영희 주혜란 오경희 02/27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예산2팀장 우성탁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계획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추진계획 시민 참여범위 확대 및 참여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시민이 직접 사업 제안·심사·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참여예산을 시행해 왔음 - 2012~2019년 총 4,383건, 4,416억원 선정 ○ 예산에 시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시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 온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도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가는 숙의예산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정비 필요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규모와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제안형) 및 시 재정에 시민참여 등 세부적인 운영방법, 추진절차·기구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수립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으로 규정 ※ 조례 개정 TF 2차 회의(2020.1.30./2.10) 및 전년도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의견수렴(2020.2.4.) ?? 주요내용 ○ 상위법(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과 일치, 조문 정비 등 - 참여 범위가 종전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 현행 ‘시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위상과 의미를 고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참여예산에 숙의과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예산협의회 참여 시민 수 확대 - 민관예산협의회 설치 의무화, 사업심사 범위 확대(실·본부·국에 기 편성된 예산사업 추가) 등 ※ 예시) 민주서울(67명) : 위원회위원(32)+전문가 등(32)+공무원(3) 복 지(39명) : 위원회위원(16)+전문가 등(16)+공무원(7) 기후환경(26명) : 위원회위원(11)+전문가 등(11)+공무원(4) 분과명 구 성 기능?운영 민관예산협의회 (20여개 실·본부·국) - 총 400명 내외(민간전문가 및 사업부서 팀장 제외) · 20여개 실·본부·국별 구성 : 민주서울, 복지, 여성, 기후환경, 노동민생 등 · 실·본부·국별 100명 이내 ? 기 능 : 실·본부·국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사업과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 심사 진행 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온예산분과 (5개 분과) - 총 75명 내외 · 5개 분야별 분과 구성 :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도시안전?교통 주택, 경제일자리?행정 · 분과별 15명 내외 ? 기 능 : 시 전체 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등 - 온예산 참여 : 시 전체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 - 사업 모니터링 : 참여예산사업 대상 집중 모니터링 -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 확인,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정량평가 실시 홍보분과 (1개 분과) - 총 25명 내외 · 시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전문독립분과로 구성 ? 기 능 - 참여예산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수집 - 참여예산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등 ?? 세부 개정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제1조·6조·7조·9조·10조·15조) - 개정사유 : 주민참여 범위가 종전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2018.3.2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내용 ??제1조, 제6조 : 예산편성과정에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 예산편성 → 예산편성 등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시민참여 대상의 예산 범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 -----------------------------------.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권리) ------------------ --------------- 예산 편성 등--------- ------------------.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예산 편성 등에---------------------------- -----------------------------------------.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 ----- -----------------------------------------.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 예산 편성 등 관련 ------------------------------------ -----------------------------운영계획--------------------------------------------.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 -----------------------------------. ○ 구·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 근거 마련 등(제3장) - 개정사유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전 자치구 추진 - 개정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각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른 협치회의를 포함하고 장·조 번호 등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4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3조(구성 및 운영)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 제24조(구성 및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협치회의를 포함한다)--------- ---------------------------------.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시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7월말까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 ---------------------- 시민제안사업---------------------- ------- 8월 초까지---------------- -------------.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예산협의회 인원 수 확대, 기능 강화 등(제4장) - 개정사유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 범위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예산협의회 인원 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함 - 개정내용 ? 위원회 인원 300명 이내 → 500명 이내로 확대, 위원의 임기 정비 및 기능 강화 ? 예산 심사과정에 숙의 강화를 위하여 민관예산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 공무원 20명 내외→100명 이내 확대 ? 민관예산협의회 기능에 사업심사 범위(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 외에 실·본부·국에 기 편성된 예산사업 추가) 확대 ? 장·조 번호, 일부 용어 정비 등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15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② ----------------------------------- 500명 ----------------------. ④ (생 략) 1. (생 략) 2. 삭제 3. 삭제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5.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4호와 같음) 3. --------------------- 자 ⑤ 위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 제2호부터 제3호까지----------- -------------------------------------------------------------------.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 ----------- ------ 예산학교 교육과정 ----------- ---------------------------.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삭제 제14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해 1월말까지 신규 위원이 위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4. (생 략) ② -------------------------------- --------------- 임기 만료 전------ -------------. 1. ~ 4.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삭 제> 제17조(위원장, 간사) ① (생 략) 제15조(위원장,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한다. ② ---------------- 위원회 위원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원칙) (생 략) 제16조(운영원칙)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1. ~ 5. (생 략) <삭 제>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시민의견 사업을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의뢰 5. 시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그 밖의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신 설>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제17조(기능) ---------------------- --------------------------------------- 9월 초--------------------- --------. 1. ~ 2. (현행과 같음)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4.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 5. 시민 및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의 결정 6. 그 밖의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⑧ (생 략) <삭 제>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21조(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총회) ① ------------------- ------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안-- --------------------------------. 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② ------------------------------ 참석 --------------------------. ③ 총회는 위 제2항 및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 ------- 일반시민, 전문가-----------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⑤ 시장은 총회에서 ----------------- ------- 의견을 ----------------- --------------. 제22조(회의소집) ①~③ (생 략) 제18조(회의소집)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장은 실·본부·국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사업과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본부·국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예산협의회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게 100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등 시민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실·본부·국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사업,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 ④ 제3항의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⑤ 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23조(회의록 공개의 원칙)(생 략) 제20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현행과 같음)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인원 확대 및 조문 정비 등(제5장) - 개정사유 : 민관예산협의회 확대(분야별→실·본부·국별)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인원 확대, 일부 조문 및 용어 정비 - 개정내용 : 25명 이내 → 50명 이내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제5장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민참여예산제----------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 ----------.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 --------------------------------- -- 민관예산협의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50명-----------------------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 위원 ---------------------------- ----------------------- 담당사무관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협의회는 시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삭 제> ⑪ (생 략) <삭 제>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협의회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생 략) 1. (생 략)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 6.(생 략) 제27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토론회·공청회 등에 --------- 3.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 ----------------------- 4. ~ 6.(현행과 같음) ○ 예산과정 등 참여시민에게 수당, 실비 등 지급 근거 마련(제28조 제4항 및 5항 신설) - 개정사유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등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참석수당, 실비,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정내용 : 우수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② (생 략)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 --------------------------------범위 안에서 수당, ----------------- --------------------------------- -------------------------. <신 설> ④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례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조문 정리 등(제5조, 제8조, 부칙) - 개정사유 : 시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의 명확화, 조례 개정 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되어 예산 심의·조정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을 조례 개정 이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포함 - 개정내용 : 용어 정비, 부칙 제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장의 책무) ①(생 략) 제5조(시장의 책무) 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 운영계획---------- --------------------------------- ------------------------------시민-----------------------------------------------------------------------------------------------------. 부칙<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2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423호를 말한다) 시행 당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되어 예산 심의·조정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제13조 개정규정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된다. ?? 추진일정 ○ 입법계획 수립 완료 : 2020. 2. 27 ○ 입법예고 시행 : 2020. 3. 12~(20일간) ○ 법제심사 의뢰(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법무담당관) : 2020. 4. 8(한)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 2020. 5. 15. ○ 시의회 조례안 심의, 의결(제293회 정례회) : 2020. 6. 10~6.30(화) ○ 시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 2020. 7. 10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공포 : 2020. 7. 17.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19865685
20210928235518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2095
D000003943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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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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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시민숙의예산담당관-2095 | 생산일자 | 2020-02-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영희 (02-2133-6962) | 관리번호 | D000003943721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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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7 부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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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2 부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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