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292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민선정 고재정 박유미 02/27 나백주 협 조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재활(전환 및 아이존)시설- 건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정신재활(전환 및 아이존)시설 - 건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로 이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함 ?? 공유재산 현황 ○ 재산종류 : 행정재산 (공용재산) ○ 소 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환시설 아이존 ○ 면 적 구분 시설명 면적(㎡) 토지 건물 연면적 전환시설 아이존 ○ 재산관리관 : 市 보건의료정책과 ○ 활용목적 - 전환시설 : 의료기관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시설 - 아이존 : 발달 및 정서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제82조(보조금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추진경과 ○ 2005년 12월 민간위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15년 동안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훈련시설로 운영 중임 (위기상황 시 단기보호 역할 수행) ○ 정신재활시설(지역사회 전환시설) 민간위탁 사업 수행(’05.12.운영시작) -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을 세광재단, 축령복음병원, 모덕의료재단 등 3개 법인 위탁 ○ 지역사회 전환시설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전환(‘19.1.1.) -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전환시설 운영을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로 변경 ○ 동작아이존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지원을 위해 2009년 7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18.1.1.) ??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 사용료 산출 및 면제 검토 【사용료 산출 근거】 -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조항(제23조~제35조)을 준용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 대부료 요율 : 연 25/1000 이상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경우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25/1000 이상으로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1호) - 대부료 산출기준 :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 사용료 면제 요건 및 절차 ??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회(자산관리과) : ’20.3.19.(목) ○ 정신재활시설(전환시설, 아이존)사용허가 : ’20.4월 중 - 사용료 면제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붙임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전환시설 및 아이존)건물사용료 산출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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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51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292
D00000394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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