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재활시설 단계별 운영재개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894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영주 김승혜 고재정 윤보영 07/20 박유미 협 조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정신재활시설 단계별 운영재개 추진계획 2020.07.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재활시설 단계별 운영재개 추진계획 코로나19관련 정신재활시설 (이용시설) 휴관 장기화에 따라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대본 지침 등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운영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중대본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방안 마련 (7.9.) 중대본 운영재개 지침(안) ? (운영재개 원칙)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 운영재개 - 운영재개 시 감염관리 대응 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시 운영 중단 ? (운영재개 시기) 7월 20일(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가능 -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서울, 경기, 인천 등)은 휴관 연장 조치 가능 ? (사전 준비사항) 시설 방역관리 철저 및 지자체 주기적 점검 실시 - (복지시설)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실시 등 -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의 사전준비사항 점검(1주간, 7.13~17) 및 주기적으로 시설의 감염관리 대책 등 점검 실시 ??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휴관 진행경과 ○ `20. 2.22. 정신재활시설 휴관 요청() ○ `20. 6.12.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운영재개 관련 안내(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3300) 운영재개 시점 : 2020.6.23. 사전준비사항 :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운영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이행에 따른 약 2주간의 준비기간 확보 ○ `20. 6.12. 정신재활시설 운영재개 관련 안내(보건의료정책과-19028) 운영재개 시점 :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추후 안내 사전 준비 철저 ?? 운영현황 및 운영재개 검토결과 ○ 이용시설 운영현황 - 시설(42개소) : 주간재활 25, 아이존 9, 직업재활 7, 종합 1 ○ 생활(거주)시설 운영현황 - 시설(61개소) : 공동생활가정 54, 중독자재활 3, 전환 4 ?? 운영재개 검토결과 ○ ○ 복지분야 : . 단계적 시설 운영에 따른 1단계 운영 재개 1단계 : 소규모(10인 이하) 프로그램 제한적 운영, 격일제 운영, 비접촉 면회 등 2·3단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점진적 운영확대 별도 검토 ※ 7.22. 수도권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재개(언론보도) ?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 단계적 운영 재개 Ⅱ 추진방향 ?? 기본원칙 ○ 정신재활(이용)시설 운영재개 정부 지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설운영 재개 ○ 사전에 철저한 시설 방역관리 실시하에 7.23.(목) 부터 시행 ○ 코로나19 유행대비 정신요양 재활시설 대응 지침(5판) 준수 ?? 운영재개 내용 ○ 10인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격일제 운영 ○ 생활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 및 1:1 치료 등 제한적 외출허용 시설 현 재 1단계 (7.23~) 2?3단계 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중단 (긴급돌봄 등운영中) 재활 및 소규모 프로그램 격일제(직업·교육시설) 운영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점진적 운영 확대 별도 검토 생활시설 외부 출입통제 비접촉 면회 1:1 치료 외출 허용 Ⅲ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이용시설 운영계획 ○ 소규모(10인 이내) 프로그램 운영 - 취미·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등 소규모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적정인원으로 책상 간격을 유지하여 운영(지그재그 좌석배치 등) - 심리·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방역지원 프로그램 실시 - 유튜브 제작 온라인 서비스, 격주수업·단축수업 등 운영 방식 다양화 ○ 이용정원 50% 이내 격일제 운영 - 시설별 이용 정원의 50% 이내에서 격일제·요일제 시행, 이용시간 단축(9시~18시 ? 10시~17시) 등 운영형태 다양화 - 센터 정원 50% 이내 교실당 3~4명씩 시설 여건에 따라 격일제·요일제 시행 ※ 1단계 이용시설 운영 재개시 유의사항 ? 시설별 여건에 따라 부서협의를 거쳐 운영재개 시기 조정 ? 운영시 활동성, 접촉성, 밀집성 프로그램 및 수업은 지양 ?? 생활시설 운영계획 ○ 시설 입소자 비접촉 면회 허용 - (면회장소) 원칙적으로 입실 면회는 금지하며, 시설 내 별도의 면회공간 설치 - (면회거리) 면회객과 입소자는 투명 차단막 설치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 실시 ○ 입소자 재활치료를 위한 외출 허용 -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입소자의 경우, 치료 목적에 한해 제한적 외출 허용 - 외출시 시설 종사자 동반, 이동거리 최소화, 마스크, 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 Ⅳ 운영준비 ?? 이용시설 방역 등 준비사항 ○ 시설별 자체 방역대책 재점검 - 시설 방역관리자 및 유관기관(담당부서, 보건소, 의료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 - 개관전 시설 전체 소독 실시(운영 이후 일일 상시소독, 월 정기소독 등 실시) - 시설 입장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실시(열화상카메라,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적극 권장) - 종사자?이용자?방문자 등 출입명단 작성·보관 - 마스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방역물품 충분히 확보 - 이용자에게 시설 방문시 마스크 필수 착용 사전 안내(유선, 문자, 홈페이지 등) - 시설 이용자?종사자 일일 모니터링(발열, 호흡기 증상 체크 등) 실시 ?? 시설 이용전 사전점검 실시 ○ (대상)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등 ○ (방법) 시설별 자치구 점검 실시 (’20.7.21.~22.) - 시설 방역대책 수립 및 이행, 시설내 거리두기 준수, 방역물품 확보 및 시설소독 관리 현황, 방역책임자 지정 등 점검, 방역관리 미흡시설 시정조치 ?? 정신재활시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자치구 수시 점검 실시 - 운영 재개 이후, 운영시설 방역관리 실태 수시 점검 실시 (예, 8월말) ○ 점검시 방역관리 미흡시설에 대해 시정조치 후 추가 점검 실시 - 시정조치 사항 미개선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등 조치 ※ 2~3단계 이용시설 운영재개는 중대본 추가 지침시 별도 검토 Ⅴ 향후일정 ○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운영재개 자치구 안내 : ’20.7.20. ○ 시설 이용전 사전점검 실시 : ’20.7.21. ~ ○ 정신재활시설 운영재개 : ’20.7.23. ~ 붙 임 : 1. 정신재활시설 방역 대응지침(공통). 2. 정신재활시설 소독 지침. 3. 정신재활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안). 4. 코로나19 유행대비 정신요양 재활시설 대응 지침(5판) (대용량파일 수신 인증 번호 :정신건강정책과-3300).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9.7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정신재활시설 방역수칙(공통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정신재활시설 소독 안내지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정신재활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대응지침(5판)hwp(link)(1)(1).html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신재활시설 단계별 운영재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894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주 관리번호 D00000404212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