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민원 회신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5. 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19년 1월 16일 개정)를 적용하여 권고가 아닌 강제사항으로 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84호, 2019.1.16)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호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2/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3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6)
19865484
20210928235518
본청
주택정책과-4381
D000003943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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