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련 직소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련 직소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제1항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가사사용인이 아닌 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 최대10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2항에“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부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에 따라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과태료)제2항제8호에 따라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상 가족돌봄휴가 허용 예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31-0009)에 신고 시 즉시 시정조치 대상으로 미시정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 이수원 조사관(☏02-2133-552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2/26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70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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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관련 직소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00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39425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