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안건 제출 재요청 1. 환경정책과-2253(202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02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전 환경영향의 최소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절차 및 타당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20.3.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및 관련규정(고시 등)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절차 등)의 상위법령 및 조례와 부적합성 등 ○ 기타 환경영향평가법령 관련 개선사항 등 □ 제출양식 연번 현재 운영 실태 개선 방안 사유 1 2 붙임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1부. 2.「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1부. 3. 서울특별시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유은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2/26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rnaa7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64388
20210928235518
본청
환경정책과-3172
D00000394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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