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검토(안) 의견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전 환경영향의 최소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분야 전문가 및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한 후, 작성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검토(안)을 송부 하오니, 2020. 7. 10.(금)까지 붙임2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검토(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제도개선 의견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서울연구원장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7/06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43 /전송 2133-1019 / timmykeem@seoul.go.kr / 부분공개(5)
20726991
20210928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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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9527
D000004031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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