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제1항에는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한도액 구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와 합의를 하도록(강행) 하고 있으며,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는 세출예산 집행 원칙으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는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재정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정합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공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회계팀과 협의) 4. 재정합의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보류 및 거부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 할 예정이니 업무추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합의사항 ―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제1항 >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와 별표 1에서 정하는 한도액 구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200만원 이상) 2.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3.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보상금 4.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5. 행사관련 경비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영민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02/26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3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21 /전송 02)6981-80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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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39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민 (02)6981-8021) 관리번호 D00000394311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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