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요청 1.「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제2항에는 우리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재정합의를 받도록(강행) 하고 있으며,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는 세출예산 집행 원칙으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재정합의 사항에 대하여는‘붙임’지침에 따라 반드시 재정합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공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재정합의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미반영, 예산배정유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업무추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재정합의사항 -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제2항 > -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기금의 신규설치 조례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통한 예산부담 수반 - 국고보조 수입, 세외수입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시 재정이 소요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계획 발표 ▶시범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대·전환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붙임 : 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관과01-162(5-1)사업소용,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유지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03/1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08 /전송 02-2133-0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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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985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6808) 관리번호 D0000035753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