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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2020년도 근무실적 평가 기본계획(안)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912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이현숙 주호돈 오종범 전결 02/26 마채숙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운수지도1팀장 代임장호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진경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2020년도 근무실적 평가 기본계획(안) 2020. 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2020년 근무실적 평가 기본계획(안) '20년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업무성과를 높이고 근무기간 연장 등 인사관련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Ⅱ 추 진 방 향 ?? 평가기준의 수치화(단속실적 등) 및 월별 평가로 평가의 정확성· 객관성 확보 ○ 월별 개인 면담 실시(지역대장, 팀장), 개인 실적의 월별 통보 등 ?? 근무분야별(주·정차 단속, 사업용 차량 단속 등), 지역대별 평가로 공정성 확보 ??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로 업무성과 제고 ○ 성과연봉 차등지급, 성과 및 민원처리 우수자 표창(상장) 수여(연1회) 등 ○ 성과우수자(약정 근무기간의 1/2이상 최상위등급(S)) 근무기간 자동연장 등 Ⅲ 평 가 개 요 ?? 평가 주기 및 대상 ○ 평가주기 : 정기평가(6,12월), 수시평가(연봉액 조정 등 필요시) - 정기평가 : 상반기(‘20.1.1~6.30), 하반기(’20.7.1~12.31), 종합평가(상반기+하반기) ○ 평가대상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61명('20.3.2기준) 구 분 지역대 사무실 (업무지원) 평가대상 인 원 수 합 계 소 계 강 남 강 북 소 계 교통 지도 행정팀 운수 지도 1팀 운수 지도 2팀 교통불편 신고 조사팀 전용 차로 과징팀 합계 161 97 56 41 64 4 9 36 8 7 주35시간 18 - - - 18 2 5 1 8 2 주30시간 95 67 34 33 28 4 24 주20시간 48 30 22 8 18 2 11 5 ※ 평가일 기준(6.30, 12.31) 근무기간 2월 미만자는 평가 제외 ?? 평가방법 ○ 피평정자 월별평가결과를 근거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상대평가등급 결정 - 근무시간(주35, 30, 20), 근무지, 근무분야별 구분 평가 ○ 1차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원비율에 따라 상대평가 등급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전체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대로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평가 · 평가결과 동점자 처리기준 : 업무다변화실적>중점관리장소실적>장기근무 순으로 결정 - 평가기간중 징계처분(불문경고 이상)을 받은 자 C등급 배치 · 단,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부여 ?? 평가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차 평가) (2차 평가) 성과목표 설 정 ⇒ ??매월 근무실적 평가 ??평가자 : 팀장(지역대장)·과장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 : 보행친화기획관) ⇒ 인사위원회 (인사과) - 연장승인 및 성과연봉 책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보행친화기획관 ○ 위 원 : 4명 (보행정책과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정보과장, 교통지도과장) ○ 간 사 : 교통지도행정팀장 ○ 기 능 - 상·하반기 및 종합평가 결과 심의·의결 - 성과연봉 등급 심의·의결 - 기타 평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의결 등 Ⅳ 평가항목 및 기준 ?? 주요 평가항목 ※ 분야별 평가기준 : 별첨 분 야 평 가 항 목 비고 ①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추진실적 : 80점 - 주·정차단속(20점), 전략적 기획단속(50점), 기타 업무다변화(7점), 상습 정체구간 단속(3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지역대 ② 사업용차량 위반행위 단속 ?업무추진실적 : 80점 - 기본단속(50점), 업무다변화(3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지역대 ③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및 과태료부과 ?업무추진실적 : 50점 ※ 각 팀별로 업무특성에 맞는 자체계획에 따라 실적관리 ?직무수행능력 : 40점 ?감독자 평가 : 10점 전용차로 과징팀 ④ 사업용차량(버스, 택시) 심층조사(단속) 운수지도 1,2팀 ⑤ 통학버스 단속 및 사업용자동차 심층조사 ?업무추진실적 : 80점 - 기본단속(50점), 업무다변화(3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운수지도 1팀 ⑥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 운행 단속 ?업무추진실적 : 80점 - 기본단속(60점), 업무다변화(2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운수지도2팀 ⑦ 자전거 교통순찰대 주·정차 단속 ?단속실적 80점(평가분야별 합산점수 80점으로 환산) -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100점, 불법주·정차위반단속 100점, 업무다변화 실적평가 10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운수지도2팀 ⑧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업무추진실적 : 80점 - 기본조사 및 단속(45점), 업무다변화(35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교통신고 조사팀 ⑨ 교통사법경찰반(사업용자동차 명의이용금지 위반 단속) ?단속실적 80점(평가분야별 합산점수 80점으로 환산) - 사업용자동차 명의이용금지 행정처분 : 50점 - 개인택시 명의이용금지 행정처분 : 30점 - 명의이용금지 관련업무 방침서 수립·시행 : 10점 - 명의이용금지 관련업무 공문·제작·발송시행 : 10점 ?직무수행능력 : 20점 - 근무태도(10점), 감독자 평가(10점) 운수지도 1팀 Ⅴ 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 반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한 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약정변경(기본연봉 조정 등), 근무기간 연장 또는 면직 등의 경우 이를 반영함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패널티로써, 약정된 근무기간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연장 불가 조치함 ?성과우수자(약정 근무기간의 1/2이상 최상위등급(S)) 및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실적가점 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근무기간 자동연장 가능(5년 범위내) ?? 성과연봉 지급 ○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개인별로 성과연봉 차등 지급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연장 및 해지 ○ 신규 임용자는 최소 2년으로 계약후 1년 단위로 3년 연장가능 최장 5년 범위내 ○ 계약해지 :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연장불가 근 무 기 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근무실적 우수자 표창 수여 ○ 표창수여 : 연 1회('20년 종합결과) - 근무실적 우수자(S등급) : 총 11명(지역대 6명, 사무실 5명) 본 계획서에 기술되지 아니하거나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통보되는 인사과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계획」을 우선 적용 Ⅵ 행 정 사 항 ?? 단속공무원별 단속실적 및 단속품질 관리 체계화 ○ 단속공무원별 개인별 실적관리를 위한 관리표 작성 ○ 매월 1회 단속실적 대사 추진 및 개별 평가(지역대/사무실 업무담당) - 매월 개인별 단속실적 통보 ○ 근무실적 월별 평가후 각 지역대(팀)에서는 익월 10일까지 평가자료 제출 ?? 단속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관련 정기교육 및 회의 개최 ○ 단속공무원의 평가교육은 해당 지역대(팀)장이 주관하여 추진 ○ 근무실적 평가 담당자 매월 정기회의 및 교육 실시 붙임 : 1. 평가등급별 인원분포표 1부. 2. 평가등급별평정표 1부. 3. ’20년 상반기 근무실적 평정표(양식) 1부. 4. ’20년 종합 근무실적 평정표(양식) 1부. 5.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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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2020년도 근무실적 평가 기본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912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3942741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시간제계약직임면및성과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