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서울윈드서핑카이팅보드연맹 분할 2회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서울윈드서핑카이팅보드연맹 분할 2회차) 1. 하첨점용허가 알림(운영총괄과-4262호, 2019. 8.23.)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관련근거 가. 하천법 제73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나.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다.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3.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4 뚝섬윈드서핑장 운영 및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한 국가하천(한강) 점용관련 하천점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납부자 점용면적(m²) 분할 내역 부과 총액 본세 이자액 부가세 비고 서울시 윈드서핑 카이트보딩연맹 둔치:6,240.52 수상:1,296 간접점용:1,396 1회차 82,326,380 74,842,170 0 7,484,210 ’19.9.19 납부 2회차 84,786,300 74,842,170 2,236,290 7,707,840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2회차) 1부. 끝. 주무관 정호상 운영총괄과장 代김일환 운영부장 02/2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4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angcheol73@seoul.go.kr / 부분공개(5,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의서.hwpx

    비공개 문서

  • 결의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 하천점용료 산정내역(서울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1).xlsx

    비공개 문서

  • 고지서(2회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서울윈드서핑카이팅보드연맹 분할 2회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843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상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3942624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