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두산중공업(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두산중공업(주))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614(2017.2.27.)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 당인동 312-2번지 일원 발전소 기자재 운송을 위한 임시선착장 및 가설도로 설치에 따른 하천점용(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 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두산중공업(주) 6,730,910 6,119,010 611,900 마포구 당인동 312-2번지 일원 1,269㎡ ’17. 4. 1. ~’17.12.31. 나. 부과 일자 : 2017. 3. 17. 다. 납부 기한 : 2017. 4. 14.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국가하천(한강) 점용료 산정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1매. 끝. 주무관 김혜형 운영총괄과장 03/17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06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khh970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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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하천 점용료 산정내역(두산중공업)_17.3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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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사용료 부과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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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두산중공업(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063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형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2941643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