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573호(‘20. 2. 20.)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와 관련하여 최근 금전적 제재를 무시하고 고의로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행강제금만 지불하고 불법 증·개축 미시정(□□시 △△병원 화재, ‘17. 12.) 유사 사고 처분 이후 시설 개선없이 영업 지속(◇◇시▽▽클럽 붕괴, ’19. 7.)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관련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제재(징역·벌금형,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등) 중 신설·강화 등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 4. 건축법 관련 안전제재 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서식에 따라 2020. 3.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과제 발굴 협조 요청 공문 원본 1부. 2.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추진계획 1부. 3. 과제발굴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주택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2/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19859575
20210928235753
본청
건축기획과-3996
D00000394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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