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 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 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 통보) 1.업무지시현장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천일,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이산,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한맥기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대보건설(주) 2.작 성 일 자 : 2017-07-05 10:07:20 3.지 시 내 용: 1)안전관리과-5069(2017.6.20.)호와 관련으로,우리본부에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기본 안전수칙(개인보호구 미착용 등)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시행함을 통지 하오니, 2)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사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개인보호구 미착용,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 - 시행일시 : 2017. 7. 1.부터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 (나)현장조치사항 - 공사현장에 홍보용 현수막 게첨(따로붙임).끝. - 본 결재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윤원섭 터널건설과장 07/05 권혁대 협조자 시행 토목부-139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59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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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 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3950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원섭 관리번호 D000003065309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