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95(2020.02.07.)호『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 나. 예방과-2350(2020.02.25.)호『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대상 : 나. 결의금액 : 다. 위반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라. 위반내역 :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지연(3개월이상) 따로붙임 1. 결의서1부. 2. 결의내역서1부. 끝. 담당자 고현석 장비회계팀장 代고현석 소방행정과장 김인천 소방서장 02/26 장형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0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9858939
20210928235753
본청
소방행정과-2306
D000003942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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