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보라매병원, 서북병원) 1.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나. 중수본-174호(‘20.2.20.)“감염병전담병원 운영개시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요청” 2.코로나19의 지역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내역 ο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ο 지정대상 : 2개소(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ο 지정기간 : 2020. 2. 24. ~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 필요시 감염병예방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 붙임 감염관리기관 지정서(안) 각 1부. 끝.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시민건강국장 02/26 나백주 협조자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시행 질병관리과-5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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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보라매병원, 서북병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553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42787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