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837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성관 이윤수 윤창진 02/26 이정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에 따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설립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2항】「설립심의위원회」구성·운영을 통한 공단설립 여부 심의 -【3항】「설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 결정,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 위촉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안전부) -「설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규정 ?? 회의개요 ○ 심의내용 : 공단설립 관련 전반 사항 검토 및 적정성 판단?심의 ○ 진행순서 (사회 : 공단추진팀장)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00~10:20 20′ ?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10:20~11:00 10′ ? 물재생시설공단 설립(안) 보고 ※ 물재생시설과장 30′ ?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 용역 책임연구원 11:00~11:50 30′ ? 설립(안) 위원별 검토 ? 주요내용 토론 및 질의응답 11:50~12:00 10′ ? 결과집계 및 발표 ?? 위원회 운영 기준 ○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 ○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 또는 중요한 개발정보가 포함된 경우 미공개 가능 ○ 공단설립 적정성에 대한 가부 결정은 위원별 심사표(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논의 후 최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짐 ○ 기타 설립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 평가 방법 ○ 심의기준에 대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제시한 심사표의 판단요소(사업 적정성, 사업 경제성, 사업 공공성 등)에 점수평가 및 심사결과 기재 ◆ 점수부여 : 심사표 판단요소에 총 100점 만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하되 찬반여부 및 결정이유 제시 ○ 사업 적절성 : 48점 ? 사업의 적정성(16), 사업의 타당성(16), 사업의 충실성(16) ○ 사업 경제성 : 32점 ? 사업의 수익성(16), 사업구조 적절성(16) ○ 사업 공공성 : 20점 ? 복리증진(10), 파급효과(10)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50천원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참석자 7명(외부위원6, 발표자1) × 150천원) 심사자료 제작, 다과구입 등 회의준비 비용(600천원)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1부 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 심사표 1부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 자료 1부. 끝.
19857272
20210928235753
본청
물재생시설과-2837
D00000394257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