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위원 추가 위촉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86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성관 이윤수 代오승민 02/04 이정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위원 추가 위촉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위원 추가 위촉 ’19.11.11.字로 구성된「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 1인을 추가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 (2항)「설립심의위원회」구성·운영을 통한 공단설립 여부 심의 - (3항)「설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 결정,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 위촉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안전부) ○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마련 (물재생시설과-14912, ’19.11.11.) ??「설립심의위원회」재구성(안) ○ ※ 추가 대상자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 ○ 임 기 : 위촉시 ~ 설립심의 완료시(이후 자동해산) ○ 역 할 : 공단설립 전반사항 검토 및 적정성 판단?심의 ○ 운영방법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회 대표 및 회의 주재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짐 - 회의록 공개 원칙, 단 개인정보 혹은 개발정보 포함 시 미공개 가능 - 규정 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 운영절차 추진사항 의견청취 ? 질의응답 ? 심사표 작성 ? 설립여부 적정성 판단?심의 <관계?용역기관> <관계(용역)기관 및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 향후계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심의위원회」개최 : ’20. 3월초 붙 임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심의위원회」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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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위원 추가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86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관 (02-2133-6303) 관리번호 D000003926532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